관련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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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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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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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 및 공공기여 시설 위치 등의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 | |
업자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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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,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| |
감정평가 기준시점
(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) |
도시계획변경 이전(종전평가) |
협상대상지로 선정된 “협상대상지 선정 평가 신청 이전시점” 또는 “공공의 협상대상지 선정 이전시점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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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변경 이전(종후평가) |
“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일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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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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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변경 이전(종전평가) |
현황평가 원칙(급격한 여건변화 등의 경우 조건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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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변경 이전(종후평가) |
사업계획을 고려한 평가(실질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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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업자 → 서울시)
(서울시, 사업자)
(서울시, 사업자)
(서울시 → 감정평가업자)
(대형감정평가법인)
(한국감정평가사협회)
(감정평가업자 → 서울시)
(서울시 및 사업자
→ 감정평가업자)
(서울시)